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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09. 7. 1.] [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, 2009. 7. 1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16조 (임신·출산 진료비의 신청·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)

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신·출산 진료비(이하 "임신·출산 진료비"라 한다)를 지급받으려면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(이하 "이용권"이라 한다)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(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 임신·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용권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.

④ 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임신·출산 진료비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신·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, 이용권의 발급 또는 1일 사용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관련 판례 

과징금부과처분취소·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
대법원 2013.04.26 선고 2012두8038,8045 판례